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샘물교회 목자매뉴얼 제3판 (2017년 8월)


목 자  매 뉴 얼

제3판 (2017년 8월)


1.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신약 교회의 회복
● 영혼구원을 통한 교회 성장
● 불신자 전도를 통한 제자화
● 지식전달<능력배양, 교실<현장, 말<행동
● 목회자/평신도 본연의 사역
● 신약적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소그룹
 
2. 가정교회 사역원칙
  1. 목자가 교역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가 목자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다.
  2. 목장에서의 기본적인 교육과 전도, 상담 그리고 심방 등의 목회 사역은 목자가 담당한다.
  3. 목장과 초원모임, 총목자모임은 모든 교회 행사에 우선한다.
  4. 목장 모임은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 장
 
1. 목장의 기본 개념

  1. 목장은 가정교회의 기본 단위로 사역의 핵심이다.
  2. 목장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돕는 작은 교회다.
 
2. 목장의 역할

  1. 성도들이 목장에서 영적 가족을 얻으므로 천국에서 누릴 쉼을 미리 맛보게 한다. (코이노니아와 예배)
  2. 목장에서 VIP를 초청하고 이들을 서로 섬김으로 제자를 삼는다. (영혼구원과 양육)
 
목 자
 
1. 목자의 본분

  1. 목자는 가정교회의 목장을 책임지는 평신도 사역자이다.
  2. 목자는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혼자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큰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사역자이다.
 
2. 목자의 책임과 권한 
1) 목자의 책임
목자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목장식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롯해서 삶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장식구들을 심방하며, 목회한다.
 
2) 목자의 권한
목장에 대한 모든 목회적 권한은 목자에게 있다. 목자는 총목자모임과 초원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당회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3. 목자의 구분

  • 목자는 가정교회의 핵심직책으로 목자, 대행목자, 예비목자, 개척목자 그리고 청년목자로 구분된다.
구 분
자 격
임 명
기 타
목자
● 생명의 삶, 필수 삶 과정(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수료
● 목자와 초원지기의 추천
목자추천
위원회, 당회
●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나 이미 목자로 임명된 자는 필수 삶공부 전과정 수료를 최단시간 내 이수하기를 요함.
●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 수료자
대행목자
● 생명의 삶 수료, 헌신동의서
● 목자. 초원지기의 추천
목자추천
위원회, 당회
● 추후 미비교육 이수 후 목자임명
예비목자
● 목장식구 중 목자로 자질과 조건을 갖춘 자
-
-
개척목자
● VIP 혹은 목자 부부만으로 목 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목자
목자추천
위원회당회
-
청년목자
● 성인 목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청년목장을 섬기는 청년 목자
 
 

4. 목자의 임명

  1. 목자는 가정교회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담임목사와 가정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소속된 목장의 목자 및 목장식구들의 추천을 통해 신임목자 임명과 관련된 서류(교회의 소정양식)를 목자추천위원회에 제출한다.
  2. 목자추천위원회에 목자로 추천될 대상자는 두 개 이상 타 목장을 탐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목자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추천자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는 최종 신임목자를 임명한다.
  4. 신임목자임명식은 주일목장연합 예배시 전교인들 앞에서 목자서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 목자의 사임
원칙적으로 목자는 사임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초원지기와 평원지기에게 상의하고 평원지기는 사임의 이유와 의사를 확인한 후, 가정교회지원팀을 통하여 당회에 목자 사임 청원을 할 수 있으며 당회는 이를 심의한 후, 사임 사실을 총목자 모임에 통보한다.
 
목자가 사임한 목장은 목장 내에서 신임목자를 임명하거나 다른 목장에서 신임목자를 임명하여 파송함으로 사역을 하게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하는 다른 목장으로 목장식구들을 분산하여 보낼 수 있다(초원지기, 평원지기와 협의).
 
6. 목자의 휴직 및 안식월

  1. 목자는 부득이한 경우 당회의 승인 하에 휴직할 수 있다.
  2. 5년 이상을 시무한 목자는 부득이한 경우 3개월간 안식월을 갖도록 하고 재충전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안식월을 갖고자 하는 목자는 예비 목 자를 반드시 준비하고 평원지기와 협의한 후 가정교회지원팀을 통해 목자휴직을 청원하여 당회의 허락을 얻는다. 또한 해당목자는 이 기간 중 다른 목장/초원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총목자 모임
 
총목자 모임은 월 1회 모인다.
사역하고 있는 목자가 총목자 모임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초원지기는 평원지기에게, 평원지기는 담임목사에게 알려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초 원
 
초원은 목자들의 목장이다.
1. 초원지기의 책임과 권한

  1. 초원지기는 목장의 목자직과 초원지기 직을 겸직한다
  2. 초원지기는 목자들의 목자로서 초원에 속한 목장의 목자들과 함께 소속 목장 들의 제반 목회적 책임을 나누어진다.
2. 초원지기의 임명 및 사임

  1. 목자로서 2회 이상 분가한 자는 당회의 임명으로 초원지기가 될 수 있다.
  2. 초원의 분가로 신임 초원지기가 필요할 때는 목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초원지기로 당회가 임명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원기기가 초원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차적으로 초원에 속한 목자들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목자를 해당 초원에서 추천을 받아 신임초원지기로 당회가 임명한다.
 
초원모임
 

  1. 초원모임은 월 1회 이상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역 중인 모든 목자들은 반드시 초원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3. 목자가 초원모임에 2회 이상 빠지는 경우 초원지기는 사정을 파악하고 평원지기 에게 알려야 한다.
  4. 초원 모임은 각 초원에 속한 목자들의 삶 나눔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평 원
 
평원은 소속된 모든 초원과 목장들의 탐방, 교육, 행정, 경조사등 목회전반에 관한 사역을 담당하는 구성단위이다.
 
1. 평원지기의 역할

  1. 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100% 목장에 소속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평원지기들 은 맡은 평원과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교인들을 섬긴다.
  2. 평원지기는 각 목장과 초원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목자와 초원지기를 돕고, 소속 평원에서 의 결혼, 장례, 개업식, 입주 등과 큰 교회의 훈련 사역을 목자와 협력하여 섬긴다.
  3. 목자들은 평원지기들의 사역범위와 방향을 이해하고 목장의 모든 사역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초원지기 및 평원지기와 상의하면서 섬긴 다.(평원지기의 정기적인 목장 탐방)
 
평원모임
 

  1. 평원모임은 평원지기와 초원지기들의 모임으로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정한다
  2. 평원모임은 경우에 따라서는 평원지기와 평원에 속한 모든 목자들이 함께 모이 며 모임 방법과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정한다.
 
목장 이동
 

  1. 목장 식구는 자기마음대로 목장을 옮길 수 없다.
  2. 목장식구가 목장에 적응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목장에 불참할 경우 목장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목장에 참석하기 시작한 지 2개월 이내에 이동을 결정해야 하며, 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목장을 옮길 수 없다. 그 이유는 목장 생활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 초원지기, 평원지기와 상의 하여 가정교회지원팀에 목장인원 변동사유를 보고하여 이동을 의뢰할 수 있다.
 
분 가
 

  1. 성인참석이 평균 10~12명을 넘게 되면 목장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 분가를 원칙 으로 한다.
  2. 기존목자는 신임목자와 협의하여 목장을 구성하되 신임목자에게 목장 구성의 우선권을 준다.
  3. 분가된 목장 이름은 후원 선교사가 결정될 때까지 분가한 목자의 이름을 사용한 다.
 
목장 후원 선교사. 사역자, 기관
 

  1. 각 목장의 후원 선교사는 본 교회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장학생과 후원 교회 및 기관 그리고 선교본부에서 추천한 목장 후원 선교사로 구분된다. 이 경우 파송 선교사는 5개의 목장, 그 외는 2개의 목장이 맡아 교제하며 후원한다.
  2. 목장이 독자적으로 목장 후원 선교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초원지기, 평원지기 그리고 선교 위원회와 상의하여 소속 선교 단체를 확인하며, 재정 관리를 본인이 혼자 하지 않고 선교 단체가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당회의 허락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목장의 후원선교사는 각 목장에서 의논하여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선교 위원회 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4. 파송선교사와 협력선교사 외에 목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다른 선교사를 후원 하고자 할 때에는 선교위원회의 심사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목장 후원선교사 및 기관은 이미 선교위원회의 심사 및 당회의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제외)
  5. 파송선교사가 사임하거나 협력선교사의 협력 종료, 후원기관의 후원종료가 된 때에는 목장후원도 종료한다. 단, 파송선교사가 질병 또는 신학공부 등을 이유로 휴직을 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후원목장을 유지할 수 있다.
 
목장 모임 방법 예시
 
목장 모임은 목장의 상황에 따라 목자의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국제가정교회사역원이 제시한 표준목장모임 순서)
 
1. 애찬
간단하게 그러나 정성껏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간식이 아닌 식사를 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겸한 식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섬김과 치유와 나눔을 경험했다. 가능한 한 1식 3찬 이내로 하고 식사는 일정기간 목자가 준비하되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녀와의 시간
자녀와의 시간은 일명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한다. 이 시간은 목장내의 자녀들이 자신의 기도제목을 나눈 후 모든 목장식구들이 자녀 한 명씩을 각자의 무릎에 앉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녀와의 시간 후 목장의 자녀들은 어린이목장 목자의 인도를 따라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
 
3. 찬양
목장에서 임명된 찬양교사의 인도로 미리 선곡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며 서로를 축복한다.
 
4. 교회소식
지난 주간 주보에 실린 교회 소식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어, 교회 행사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도록 한다(광고 담당자). 또한 선교사의 새로운 소식이 있을시 이 시간을 통해 목장식구들과 선교지의 소식을 나눈다.
 
5. 삶 나눔
다음의 방법들 중 선택하여 시행하고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1. 지난 주일의 설교를 토대로 만들어진 주보 내의 질문 내용으로 진행하되, 목장 식구들 중 1-2명을 목자가 지명하여 차례로 설교를 요약하게 한 후, 요약된 내 용을 읽게 한 후 토의하게 한다.
  2. 말씀 나눔 간에 적용 질문과 함께 한 주간동안 일상에서 겪었던 다양한 삶을 나누되 먼저 지난 주간 개인별 감사제목을 나눈다. 이 때 기도 응답이나 기타 간증을 할 수 있으며 시간은 상황에 따라 목자가 정할 수 있다.
 
6. 중보기도
목장식구들이 나눈 기도 제목들을 토대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진다. (15분)

  1. 목장식구들 중 큰 어려움을 당한 자가 발생했을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2. VIP가 참여했을 경우, 평소 순서에 상관없이 VIP에게 초점을 맞추어 목장 모임 을 진행하되, VIP중심의 목장모임 횟수는 목자의 재량에 있다. (처음 참석했을 경우, 혹은 참석 2회까지 등등).
 
7. 선교와 도전
목장모임의 궁극적인 관심은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간과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목장의 VIP와 후원선교사들의 근황에 대해 나눈다.
또한 해당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읽어주고, 기도제목을
알린 후 VIP와 후원선교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한 다.
 
<유의사항>

  1. 목자는 위의 사역을 가능한 한 여러 목장식구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목장 내에서 담당자를 세운다.
  2. 목자는 목장 모임 이후 인터넷 상의 목장일지에 목장식구들의 주일/목장 출석 체크를 하고, 그들의 기도제목과 목장 사역의 특이사항을 목장모임 다음 주 월 요일까지 기록한다.
  3. 목장식구들이 1개월 이상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초원지기와 평원지기에게 통보하여 도울 방법을 찾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해당 목자의 청원에 의하여 계속해서 목장식구로 남을 수 있다. 장기결석 목장 식구들은 목자의 요청과 목장식구의 동의로 평원지기를 통해 다른 목장으로 재 배치 될 수 있다.
  4. 월1회 정도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예: 등산모임, 영화 모임, 운동 모임 등)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 모임은 월1회를 넘어서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록
 
I. 목장후원 선교사 관련 매뉴얼
 
1. 샘물교회 선교사
 
- 샘물교회 선교사는 파송선교사, 공동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로 나뉜다.
 
1) 파송선교사
김경모/박성희(일본), 김동문/최정희(K국), 김써빌/박한나(U국), 류길상/도은화(국내사역), 서정일/전혜숙(영국), 유바나바/임샘(K국), 유바울/성루디아(그리스), 유수/장대은(C국), 이근욱/조영희(멕시코), 이근희/송민수(캄보디아), 이샘물/권하리(C국), 이선중/차은경(C국), 이요셉/이예임(인도네시아), 주수빈/최린(C국), 콩사이/정로쉬니(인도), 한샘/이기쁨(Y국), 황이삭/김리브가(A국), 드보라(C국), 박사라(K국), 박승리(T국), 박은수(C국), 박호수(V국), 송은섭(러시아), 이온유(영국), 천홍윤(일본)
 
2) 공동파송선교사
고여호수아/유한나(K국), 심다니엘/김보라(V국)
 
3) 협력선교사
꼬무드(스리랑카), 박세엽/박선영(M국), 박아굴라/브리스길라(C국), 손상석/김민정(인도), 신우영/장경숙(M국), 안광록/윤옥순(외국인유학생), 우석정/이희정(I국), 이요한/김세라(C국), 이정건/박은주(총회선교부), 최진(외국인노동자 사역)
 
4) 후원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
- 주보 뒷면 참조
 
2. 목장후원선교사
-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는 가급적 교회가 지원하는 파송선교사님을 우선으로 정해주되 국내후원교회와 선교단체 및 기관도 가능하나 그 외에 타교회(타기 관) 파송 선교사의 후원인 경우에는 선교위원회의 추천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후원이 가능하다.
 
3. 목장후원 선교사님과의 연락
 

  1. 연락이 자유로운 선교사 : 선교사이름(일본)’과 같이 나라가 정확히 명시된 선교사로 메일이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보안을 생각해서 기독교적인 단어는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거나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대체단어의 예) 선교사: ㅅㄱㅅ,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 기도-ㄱㄷ, 손모음 등
     
  2. 연락이 가능하지만 주의를 요하는 선교사 : 선교사이름(U국)’과 같이 나라명이 알파벳 이니셜로 명시되어 있는 선교사로 이런 경우는 메일을 보낼 때 ‘선교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안되며 기독교적인 단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보안이 요구되며 조심해서 메일을 보내야 한다. 특히 전화할 경우는 도청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연락보다 후원관리자나 소속 선교회 본부 혹은 교회 선교위원회를 통해 연락을 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임근찬 장로, 선교간사/이수미 간사, 담당교역자/이성현 목사)로 연락한다.

II. 목장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목자의 절차 및 유의사항
 

  1. 목자는 결혼 당사자가 직접 사무처에 가서 결혼일자 및 주보공지를 의논하도록 안내한다.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사무처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확정된 일자를 평원지기에게도 알린다.
  2. 목자는 목장식구의 자녀가 불신결혼을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불신자 와의 결혼식은 주보 및 영상광고로 알리지 않는다.
 
 
III. 장례 발생 시 목자의 절차
 
장례가 발생했을 때, 목자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1. 목장 식구의 가정에 장례가 났을 경우 속히 초원지기와 평원지기에게 알린다.

  • 고인의 신상, 빈소 등을 파악하고 상주가 되는 목장 가족에게 장례 주관을 누가(우리 교회 혹은 다른 교회) 할 것인가 확인하여 평원지기에게 알린다.
  • 평원지기가 교회의 이름으로 빈소에 보낼 근조화환을 신청한다.
2. 초원지기 및 평원지기와 장례 예배 일정을 의논한다.

  • 장례를 우리 교회가 주관할 경우 장례 예배는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경우에 따라 하관예배도 포함)로 하며 주관하지 않을 경우 위로예배만 준비한다.
  • 예배 순서 담당자 결정: 예배 인도는 교역자, 기도는 목자 혹은 초원지기가 담당한다.
  • 장례 예배 일정이 정해지면 평원지기가 차량을 신청하고 장례문자를 발송 한다.
 
3. 목자는 고인의 정보를 파악하여 초원지기와 평원지기에게 전달한다.

  • 고인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일 경우, 상주를 통해 고인의 약력(상주와의 관계, 고인의 신, 불신 여부, 신앙약력. 교회 직분 등)을 파악하여 평원지기에게 전달함으로써 예배 담당자들(설교자, 기도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IV. 장례예배 기도시 유의사항
 
장례예배의 주인공은 고인도 유가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다. 모든 장례예배 절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유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넘치는 사랑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례예배를 통해 ‘슬픔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위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취지를 따라 장례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이 유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종종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수를 바로 잡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단어 사용
① 명복(冥福)
이 단어는 불교용어이다.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곳 ‘명부(冥府, 어두운 곳)’라고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이 바로 ‘명복’이다. 따라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많은 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불교적인 사후관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기독교인은 천주교의 말하는 ‘연옥’과 같은 사후 천국과 지옥 이외의 제 3의 장소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미망인(未亡人)
같이 따라서 죽지 못한 사람, 남편과 함께 같이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좋지 못한 표현이다. 이런 용어는 유가족들에게 자칫 함께 죽지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다. 대신 ‘유가족,’‘부인’이라는 평범한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
 
2. 기도 내용
① 불신자 고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영혼 구원 문제는 기도와 같은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다. 헌법에 의하면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인이 신자였건 불신자였건 간에 고인에 대하여 복을 빌어주거나 구원을 부탁하는 표현은 기도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대신 고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다.
아울러 유가족의 위로에 집중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다.
 
② 고인의 업적을 지나치게 칭송하는 기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고인을 과하게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 대신 하나님께서 고인의 인생에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로 돌리는 것이 좋다.
 
3. 예절
① 영정 앞에서 절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헌법에 의하면,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거나 배례(절)하는 것은 금한다고 한다. 절하지 않는 것이 혹시 유가족들 앞에서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그 절충안으로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기독교의 전통이라기보다 천주교의 관습이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정 앞에서 꼭 기도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 하게 되더라도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구원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② 유가족들에게 고인에 대한 비성경적인 위로를 전하는 것
예배 전, 후에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혹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셨을 것,’‘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과 같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위로는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도 장례 예식이 유가족이 아닌 고인을 위한 예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신 ‘남은 장례 절차 잘 감당하시길’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인사말로 전하는 것이 좋다.
 
4. 장례예배 대표기도문(예시)
① 고인이 신자인 경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인의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고인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이 자리에 장례 절차를 위해 자리를 지킨 유가족들이 고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과, 장례 절차의 고단함 가운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남은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인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채워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례 예식을 마치고 나서도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인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각자의 삶 가운데 귀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으로 삼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② 고인이 불신자인 경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인의 장례 철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자리에 함께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사랑하는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힘을 합력하여 남은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베푸신 은혜를 따라 넉넉히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례 예식을 마치고 나서도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각자의 삶 가운데 귀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으로 삼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2,13-
 


 
제 1판 발행 / 2007년 1월
제 2판 발행 / 2013년 3월 31일
제 3판 발행 / 2017년 8월

(2019.03.24) 3월 총목자모임

2019년 3월 총목자모임 3월 24일 오후 2시에 309호에서 총목자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조: 모임 자료 ) 당회 주요 진행사항 중에서 교회 공간 사용 효율화 및 일자리 정보팀 소식을 나누어 주셨고, 선교사 후원 방법 소개  및 평신도...